2022년 11월 현재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생활에 남아있지만 작년과 비교하여서는 일단 일단락이 된 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마도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될 것 같은 2022년 2분기 신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영상에 심각하게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중기업 등에게 실제 발생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 신청대상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원 이하 / 도·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 대상시설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
시설 인원제한 |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다고 하니 관련 기관에 반드시 문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2022년 9월 29일부터 진행 중 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는 해당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손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
- 2022년 10월 4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해당 시, 군, 구청에서도 방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비교적 빠른 처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533호)_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 pdf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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