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통해 '금투세'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서 뜻과 함께 반대 주장의 이유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뜻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언론에서 말을 줄여 사용해서 더 이해가 안 가게 하는 게 이상합니다. 정확한 뜻은 예적금,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을 합산된 순이익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최근 금투세가 화제가 된 것일까?
기존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주식 지분의 1% 이상 보유한 사람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금액과 단위가 엄청나다 보니 실제 일반인들 중에는 해당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과 펀드 등으로 수익을 5,000만 원 이상 낸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화제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년 유예를 할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름 후면 2023년인데, 지금 세부적인 논의는커녕 하네마네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금투세 도입 반대 입장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금리인상까지 주식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소액주주들의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은 뻔한 상황입니다. 주식 시장도 안 좋은데 세금까지 부가한다면 되려 해외 주식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한국 주식 시장을 외면하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반면 금투세 도입 찬성 입장
5,000만 원 이상 번다는 것은 투자금 자체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계속 감세를 해주는 것이 아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이것은 마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지는 않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액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흔들 수 있을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정책 결정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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