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발송을 합니다. 따라서 아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서는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하시어 가계에 보탬이 되는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각 세대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50~7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신청 기한과 지급시기
- 신청기한: 11월 30일 밤 12시까지 (12월 1일부터는 불가)
- 지급시기: 2023년 1월 말
신청자격조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 2021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모두 포함)
-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휴대폰 손택스 어플 설치 후 신청
3)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126을 통한 전화 신청
신청 안내문 사전에 발송이 되는 것이 보통이나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혜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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