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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모르면 범칙금

by 자I야 2023. 1. 18.

2023년-달라지는-도로교통법
2023년-달라지는-도로교통법

어느덧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2023년 1월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 제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르고 있다가는 범칙금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킥보드 등 뺑소니 범칙금 부과

자전거와 더불어 최근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함에 따라 관련된 사건 사고 역시 증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전거 도로가 충분하지 않고 또 법적으로 자전거 등도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전거가 주차된 차량을 손상을 시켰을 때는 형사처분 대상으로만 포함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 아무런 연락이나 메모 없이 방치하고 떠날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이른바 뺑소니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전거 및 킥보드 등을 운행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 사항을 유념하시어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전거-뺑소니-범칙금-부과
자전거-뺑소니-범칙금-부과

 

 

자동차 우회전 규정 강화

2023년 1월 22일부터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헷갈리거나 일시정지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하며 다른 신호와 마찬가지로 우회전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차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완전하게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우회전-규정-강화
자동차-우회전-규정-강화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선 준수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인데 현재 시행이 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단속이 엄격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를 정리하자면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1차로는 추월전용, 2차로는 화물차량과 저속차량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 3차로는 화물전용, 4차로는 저속차량 전용입니다.

 

또한 앞차량을 추월할 때는 반드시 추월차로를 이용해야 하고, 승용차 추월 차로가 아닌 주행하는 차량은 왼쪽 차로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추월을 한 후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해야 하며 복귀하지 않고 계속 주행 시 앞지르기 위반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는 과태료 7만 원에 벌점 10점, 승합차는 과태료 8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1차선-추월차선-준수
고속도로-1차선-추월차선-준수

 

 

 

범칙금도 범칙금이지만 나와 가족과 또 모두를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을 꼭 숙지하시어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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