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해 사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방식은 크게 렌트, 리스, 구입(일시불 or 할부)으로 구분되는데 어떠한 것이 가장 혜택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을 마련하는 3가지 방법
1) 렌트: 차량을 '빌려'쓰는 것으로 렌트사의 신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2) 리스: 차량을 '빌려'쓰는 것으로 금융 상품의 일종입니다. 사용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3) 일시불 or 할부: 차량을 '소유'하는 것으로써 일시불은 차량 가격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고, 할부는 계약된 개월수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전용 번호판인 '하, 허, 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는 리스와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차량 궁금증 3가지
1) 승용차도 사업자 차량 등록 가능
승용차도 사업자 차량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와 달리 자동차 보험, 비용처리 한도 등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비용처리에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2) 출퇴근용 자동차도 비용처리가 가능
세법으로 출퇴근 용도의 차량도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로 전체 금액을 업무용으로 인정합니다.
3) 비용처리에 렌트가 유리한 것만은 아님
반대로 차량을 구입했다면 이것을 고정자신으로 보고 관련 세금, 유지비, 관리비용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차를 소유했다고 비용처리를 못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가장 유리한 자동차 운행 방식은 뭘까?
위 언급한 세 가지 방법 중 언제나 유리한 방법은 없습니다.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렌트가 사업자 비용처리에 유리하다고 자차를 처분하고 렌트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요.
1) 자동차 마련 초기 비용 기준
준비된 자금이 있다면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렌트나 리스는 취등록세를 안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렌트/리스 비용 안에 취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같거나 더 내는 경우가 됩니다.
2) 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
렌트는 렌트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 주어서 렌트회사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 리스와 구입은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해야 해서 운전자의 보험 요율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나이가 많이 어리거나 사고 기록이 있어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경우라면 렌트로 운행하는 것이 당장의 높은 보험료 납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3) 자동차 교체 주기 기준
만약 운전자가 차량을 자주 변경하는 사람이라면 리스나 렌트가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보통 자동차는 5년에 가까 연식이 되면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게 돼서 중고차 판매 시 가격을 상당히 못 받게 됩니다. 5년 미만으로 차량을 자주 교체하는 사람이라면 리스나 렌트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항상 유리한 사업자 자동차 운행 방식은 없다 보니 현재 본인의 여건에 맞는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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