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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재발급 방법 하이브리드 전기차

by 자I야 2023. 1. 9.

정부의 친환경 차량 장려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번호판을 인식함으로써 저공해차량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직접 차량에 부착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붙여둬야 합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분류 세부내용 및 할인 혜택

차량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며, 전기차, 수소차만이 저공해자동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포함 일부 내연기관 차량도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됩니다.

 

1) 저공해자동차 분류 세부내용

저공해자동차
분류
해당 차량 기타
1종 전기차, 수소차 대기오염 물질 배출 X
2종 하이브리드 차량,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대기오염 물질 일정 허용기준 충족
3종 일부 내연기관 차량 (가솔린, LPG 한함) 대기오염 물질 일정 허용기준 충족
※2020년 4월 3일부터 경유 차량은 완전 제외

 

2) 저공해자동차 할인 혜택

  • 전국 15개 공항 주차장 50% 할인
  • 서울, 수도권, 지방도시 공영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1일 1회 3시간 80% 할인
  • 남산 1, 3호 터널 할인 (1, 2종 전액 면제 / 3종 50% 할인)

 

 

저공해자동차 본인 차량 확인 방법

확인 방법은 두 가지로 자동차 보닛 안쪽의 배출가스 인증번호르 확인하는 방법과 간단하게 인터넷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쉬운 인터넷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바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알맞게 입력하시고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사이트 바로가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저공해차 확인결과 ※ 2020.4.3 부터 법개정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공해차 확인결과 제작사명 저공해차종류 차명 연료 ※ 차량인증 유효기간

www.ev.or.kr

무공해차통합누리집-저공해차-확인-방법
무공해차통합누리집-저공해차-확인-방법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재발급 방법

신차를 구입하셨다면 딜러분께서 발급을 도와주셨겠지만 차량 운행 중 분실 혹은 훼손을 하게 되면 직접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복잡하지 않으니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관할 구청 환경과로 방문합니다.

2) 구비된 신청 내용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시에는 두 사람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고,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회사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저공해자동차-스티커
저공해자동차-스티커

 

 

 

재발급받으신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는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차량에 반드시 붙여두셔야 하며, 위치는 앞유리 좌측면 하단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차량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할인 혜택 등을 꼭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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