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차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중고차 구입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 간 거래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자동차 명의이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게 필요한 서류와 방법 그리고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가족 등에게 양도를 하려면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동산으로 개인의 재산으로 잡혀서 추후 세금과도 연관되고, 법적 가입 의무사항인 자동차 보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이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구청', '시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시나 구단위로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신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영업사원분께서 모든 일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때문에 자동차를 수년간 운행하면서도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나 둘 중에 한 명만 방문하는 경우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
①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② 이전 등록 신청서 (사업소에서 제공)
③ 양도 증명서 (사업소에서 제공)
④ 자동차등록증
⑤ 양수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2)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
① 양도인 본인 신분증
② 이전 등록 신청서
③ 양도 증명서
④ 자동차등록증
⑤ 양수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⑥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⑦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⑧ 양도인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매용으로 발급)
3)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① 양수인 본인 신분증
② 이전 등록 신청서
③ 양도 증명서 (양도인 인감 날인 필)
④ 자동차등록증
⑤ 양수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⑥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⑦ 양도인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매용으로 발급)
여기서 깜박하실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⑤번 '양수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여러 군데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앞두고 가입하시려는 경우에는 시간에 쫓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날이나 미리 양수받을 자동차의 정보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두시면 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다운로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려면 비용을 얼마나 드나요?
구분 | 금액 |
수수료 | 1,000원 |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료 | 1,000 ~ 5,000원 |
취등록세 | 비영업용 = 차량 매매금액 혹은 시가 표준금액 중 더 높은 금액 x 7% 화물차.승합차 = 차량 매매금액 혹은 시가 표준금액 중 더 높은 금액 x 5% 영업용 = 차량 매매금액 혹은 시가 표준금액 중 더 높은 금액 x 4% |
지방 공채 매입비 | 비영업용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에서 100분의 6 영업용 = 채권매입 면제 |
자동차 명의이전은 해당 자동차에 대한 모든 과태료, 벌금, 세금, 저당 등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자께서는 자동차 명의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관련 부분들을 정리를 해두셔야 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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