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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안정소득지원 제도 안내

by 자I야 2022. 11. 16.

디딤돌 안정소득지원 제도 안내

인천 시민이라면 주목하셔야 할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인천시 특화사업인 디딤돌 안정소득지원 제도의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40% 이하 -> (확대) 50% 이하

 

디딤돌 안정소득지원 제도는 정부의 복지 제도권 밖에 있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 자격은 국민 기초 수급 등 맞춤형 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않는 인천시민으로 소득평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와 해산·장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9만1722원 / 4인 가구 76만 8162원이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고 계신 각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원 목적: 중앙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인천시 디딤돌 안정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사회안전망을 강화

★지원대상: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확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22. 7. 1 시행)

★재산기준:  135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금융재산 3천만 원 미만

★지원내용: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의 50%(정액 지원)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초생활 현금급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인천형 현금급여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8
1,036,051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70만 원 / 사망 시 80만 원

★선정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긴급복지(생계지원) 및 SOS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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