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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방법

by 자I야 2022. 11. 5.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방법

최근 큰폭의 집값 하락과 대출금리 인상에 많은 분들이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은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소망인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주택청약통장
Oh! My Dream House

가입에 대한 제한 없음

따라서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일찍 가입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 등의 제한으로 주택청약통장만 있다고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기 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취급 9개 은행사, 1인 1계좌

이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인 9개의 은행사인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다른 은행과의 중복가입은 불가하며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청약통장 보유자가 신규 개설을 원할 때는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며,

이 때 기존 주택청약통장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다시 되돌릴수 없게 되므로 해지 전에 신중히 고민후 결정해야합니다.​​

 

주택청약통장
국내 대표 은행사

 

주택청약은 만 19세부터 가능

주택청약 가능 나이가 만 19세부터이므로 주택청약통장을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입해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4%가 넘는 이자율을 보일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적금과 같은 목돈을 만드는 재테크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몇 년 간을 보면 1.8%의 낮은 금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예전과 같은 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이자율

기간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

그렇다고 청약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 둬야 할 텐데요. 청약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청약통장의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조건에 맞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디에 청약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조금 더 까다로운 국민주택에 기준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민영주택을 위한 주택청약통장

우선 민영주택을 위한 주택청약통장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우선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4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맞춰둬야 합니다. 또한, 이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예치금은 서울과 부산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300만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마찬가지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공고일까지 맞춰두면 됩니다. 요약해 보면, 민영주택을 위한 주택청약통장 만들기는 지역에 따른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맞춰야 합니다. 이율도 낮으니 미리 적립해 둘 필요는 없으며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맞춰두면 되겠죠.

하지만 민영주택의 가점제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가(15년 이상 17점) 있으므로 15년에 가까울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을 만 17세부터 인정하기 때문에 17세가 된 이후에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주택을 위한 주택청약통장

다음으로 국민주택인데요. 민영주택에 비하면 까다로운 편입니다.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에서 청약통장의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1순위 조건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이라면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단, 민영주택에서는 가점이나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했다면, 국민주택은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을 기준으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아야 하고,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입주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 기준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의 납입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씩, 1회 10만원 한도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만약 누락한 회차를 차후 복구하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하므로 꾸준하게 10만원 씩 납입하는 것이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청약통장 만들기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총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 17세부터는 모든 청약통장 조건들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과 현실에 맞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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