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한 후 신청1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발송을 합니다. 따라서 아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서는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하시어 가계에 보탬이 되는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각 세대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50~7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신청 기한과 지급시기 신청기한: 11월 30일 밤 12시까지 (12월 1일부터는 불가) 지급시기: 2023년 1월 말 신청자격조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2021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2022.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