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11월 30일 밤 12시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이 넘어가기 전에 꼭 챙겨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산정된 만큼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기한과 지급시기 신청기한: 11월 30일 밤 12시까지 (12월 1일부터는 불가) 지급시기: 2023년 1월말 신청자격조건 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수입이 있는 거주자 2)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 유무와 구성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명칭 가구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 2022.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